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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입주예정자 중 입회를 원하는 분께서는 입회 신청서를 법정 양식에 맞춰 작성하신 후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시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